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여성가족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는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미 법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문의 있어 알아봤습니다. <br><br>"호적에서 파겠다…" <br> <br>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. 사실, 현행법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. <br> <br>2005년 헌법재판소는 가족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정리하는 '호주제'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. <br> <br>이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됐는데요. <br> <br>이때부터 무조건 아빠 성을 따라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엄마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<br><br><br>하지만 여전히 원칙상으로는 아빠 성을 따라야 하고, 단서 조항으로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만 엄마 성을 따른다 되어있는데요. <br> <br>협의도 출생신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미리 해야 합니다. <br><br><br><br>혼인신고서를 보죠. 4번을 보면 '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하는 협의, 하였습니까'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신고서에 표기를 해도, 부부가 서로 협의했다는 협의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. 혼인신고할 때 협의하지 않고 이후에 자녀 성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죠. <br> <br>가까운 나라 사례를 볼까요. 중국은 1980년에 법 개정됐는데요. 관련법을 살펴보니,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,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있다면, 다른 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 발표는 자녀는 아버지 성 따른다는 이른바 '부성 우선주의' 원칙을 폐기하고, 아빠 성 따를지 엄마 성 따를지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원칙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. <br> <br>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넘어야 할 단계는 아직 많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권현정, 임솔 디자이너